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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명지 전북도의원,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고형연료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SRF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은 “SRF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때 유망한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았으나,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정부 차원에서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발전 시설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관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나, 정작 핵심인 SRF를 사용 제한 고체연료로 지정하는 법령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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