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거리에 나선 시민들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한다"
[비건뉴스=권광원 기자] 시민들이 개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지난 15일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들은 집회를 열고 하루 빨리 개식용 금지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식용 금지에 대한 기대는 지난 8월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개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1일 국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에서도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식용이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어날 단체는 집회에서 "우리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은 국회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모임'과 결의안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하며, 개식용 금지법의 연내 통과 결의안을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 사육은 합법이지만, 개를 도살하고 개 사체를 유통,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식품공전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에 ‘개’, ‘개고기’가 등재돼 있지 않을 뿐더러 앞서 대법원은 개농장에서 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