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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동물보호단체, 중국대사관서 기자회견 "동물보호법 제정해 개·고양이 식용 금지해라"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동물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와 고양이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단체는 지난 1월 한국에서는 개 식용이 법적으로 금지됐다면서 현재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북한, 베트남 뿐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중국에서 한 해 식용으로 도살되는 개와 고양이가 약 400만 마리에 달하는 만큼 법적인 조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는 피켓팅을 하고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중국대사관에 관련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2024년 1월 9일 한국에서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을 못하도록 돼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만, 싱가폴, 태국, 필리핀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뿐이다.

중국은 동물보호법이 없어서 동물학대가 매우 심각하며, 중국에서 한해 식용으로 도살되는 개와 고양이는 각각 1,000만, 400만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중국인들의 고양이들을 살해해서 돈벌이로 삼는 동영상은 중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는 중국은 '동물보호법없는 나라' 임을 각인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개, 고양이는 대표적인 반려동물이며, 동물 문제는 인권 문제, 환경 문제처럼 국경이 따로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G2이자 세계 주요 국가답게, 국제 표준과 모범을 지키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전 세계가 중국이 동물학대국이 아닌, 동물복지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개, 고양이 식용을 하루빨리 금지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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