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관계 공무원과 지역단체, 주민들이 200여 명 참석해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과 함께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의정부갑)과 국회 법제실, 경기도, (사)한국공유재산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 및 의정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해 왔다. 작년 12월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데 이어 의정부 반환공여지에 더욱 초점 맞춘 토론회를 의정부에서 개최한 것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센터장 강한구 박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적절한 법적 근거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본래 사용 중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이 목적이었으며, 2010년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이 포함되긴 했으나 여전히 소규모 정비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소박한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은 지자체가 도로, 하천, 공원 조성 목적으로 공여지를 이용할 경우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토지 매입 비용 마련부터 어려움을 겪는 데다 개발 용도마저 제한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반환공여지의 실질적 개발을 위해서는 군사지역 규정에서 벗어나 도로,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과 계획에 맞는 시설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구 센터장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있어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당시 정부가 서울 이외 지역의 미군반환부지 개발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약속했으나,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치른 희생을 고려할 때, 반환공여구역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활용 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주, 의정부, 동두천은 기업입지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수도권정비법과 군사규제까지 겹쳐 이러한 제약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흩어진 반환공여지의 총면적이 전주시에 맞먹는다며, 이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소중한 국토자원으로 인식하고 그 역사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의 참고 사례로 일본의 '오키나와현 주둔 군용지 부지의 유효하고 적절한 이용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시했다. 이 법은 ‘주둔군용지가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존재하는 오키나와현의 특수사정을 인정하고, 자립적인 발전과 윤택한 생활환경 창조’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 박사는 우리도 이처럼 반환공여지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발제를 이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역시 국가주도 개발을 유력한 방안으로 꼽았다. 남 센터장은 각 시·군에 흩어져있는 반환공여지 전체를 조망하면서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를 비롯한 대부분 경기북부 도시는 역세권 1km 이내에 인구의 80% 이상이 정주하고 있는 만큼 반환공여지 중에서 역세권 주변 입지경쟁력이 있는 부지를 파악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남 센터장은 의정부와 경기북부의 산업과 입지 조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몇 가지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AI 국방혁신 클러스터를 제안했다. 방위사업청 주도로 추진 중인‘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2026년까지 사업지를 여섯 곳으로 확장할 예정인데, 이들 클러스터가 주력하는 영역이 반도체·AI·드론·로봇·우주첨단산업임을 감안하면 관련 업체를 이미 다수 보유한 경기도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 미군기지 내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공연·전시 시설, 역세권과 캠퍼스를 연계한 혁신도시 등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토론을 맡은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 손중선 법제관은 먼저 현행법의 개정 논의 흐름을 정리한 다음, 관련법 제·개정 시 고려할 점을 안내했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 매각대금을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반환공여구역 매각대금과 사용료는 평택기지 조성에 들어가는 구조다. 그래서'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연계를 풀어둬야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매각대금을 경기북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 현존하는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과의 조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정윤선 박사는 반환공여지를 수도권 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경기북부지역 제2의 판교밸리 가능성을 논했다. 3기 신도시와 GTX 개발 등 수도권 개발압력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유인해 경기 남북지역 간 균형발전의 계기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평택특별법 제정에 참여했던 국토연구원 류승한 박사는 경기북부 주한미군 공여지가 반환되더라도 즉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공장 총량제 완화 등을 담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평택은 수도권 산업입지의 수직축에 위치해 기업 수요가 확보되어 있어 공장 총량 별도 배정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했으나, 경기북부는 민간자본과 기업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반환공여지의 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국비 79%, 지방비 66%인 데 반해 민자유치는 20%에 그치고 있다.
현재는 도로, 하천, 공원에만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이러한 제도 하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은 지자체의 공원 조성이나, 민간자본 참여 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고층 아파트 건설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류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경기북부 반환공여지는 장기간의 공익적 사용으로 발전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구체적 인센티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의 실질적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온 결과로 구조적 낙후를 겪은 경기북부 지역의 활성화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토론회를 계기로 반환공여지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의정부에 국가 주도로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의정부를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다가올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남북의 산업 중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현행법을 개정해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달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