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학교급식으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그 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있어 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억제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의 시행계획에의 반영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학교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다.
조성운 의원은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 처리 문제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배출량과 비용감소를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3월 14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