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김기홍 의원(원주3)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3월 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기홍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각 지역별로 보존·계승해야 할 특색있는 고유의 전통문화 자산이 무궁무진하며, 이를 우리 민족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해야 한다.”라며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전통문화는 전략적 고부가 가치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함께 전통문화 산업 육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라고 말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도내 고유의 전통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계승하고 나아가 전통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道)차원의 적극적인 계획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등을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14일 제3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