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강진희 기자]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사건을 둘러싼 언론 보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수많은 언론사 기자가 취재에 나섰으나, 법정에는 선착순으로 6명의 기자와 17명의 일반인만 입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한된 취재 환경 속에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며 김호중의 재판 과정이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반인들 대부분은 김호중의 팬들이었다. 본지 기자는 취재를 위해 선착순 입장으로 마지막 6번째 순번표를 받아서 김호중 바로 뒤에서 취재를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도 '김호중 엄마 사칭녀'는 없었다. 기자는 취재 중에 한 팬이 "김호중씨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한 팬을 바로 앞에서 지켜봤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잘못 전해져서 "김호중 엄마가 재판에 입장했다"는 오보가 나갔으며, 이러한 잘못 전달 된 내용이 모든 공중파와 종편에 뉴스로 보도가 됐다. 새벽부터 팬들이 줄을 서 대기를 했기에, 1심 때도 10여 군데의 언론사가 와서 대기를 했지만, 정작 재판에 출입한 언론사는 5~6팀이었다. 재판에 출입한 기자들의 언론보도가 나가고, 이러한 내용을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가수 김호중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김호중 수법'으로 사용돼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의 팬들은 언론에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김호중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음주 교통사고의 대명사가 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보도가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방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울산매일과 대구일보는 각각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김호중 수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울산매일은 음주 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이를 '김호중 수법'으로 소개했다. 대구일보는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김호중의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신문윤리위원회는 영남일보, 대전일보, 문화일보 등의 기사에도 비슷한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호중의 팬들은 일부 언론사에 항의 입장문을 보내며, 특정 개인의 이름을 법안에 비공식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해당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