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천미경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울산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선도 도시 도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기반 조성 기본계획과 시범지구 운영, 주행플랫폼 설치, 자율주행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세계최대 자동차도시 울산이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사업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송플랫폼 구축·운영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면허 신청 ▲전용주차구획 지정 및 이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천 의원은 “올해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활성화의 첫 단계인 시범운송서비스가 실시돼야 하지만, 아직 이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체계 구축을 명시하는 조례가 필요했다”면서 “자율주행차 시장이 올해부터 급성장, 5년 뒤쯤이면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 조례가 울산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세계 최대 자동차도시’ 울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울산을 미래 자동차산업의 대표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할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자율운행자동차의 체계적 운영과 지원체제를 순차적으로 정비·개선하기 위해 울산시 담당 부서 등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울산에서는 2023년 테크노산단의 일부 구간이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됐고, 올해는 자율주행 시내버스와 셔틀버스 등의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2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